BUSINESS
사업현황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주택법」이 정한 단계와 나란히 놓고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01EVIDENCE
지역주택조합, 확인 가능한 것부터
그래서 말보다 먼저,
확인 가능한 서류부터 보여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에 걱정부터 드는 이유를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지금 실제로 갖춘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래 네 가지 중 사업계획 승인서 · 시공사 MOU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3종은 상담 시 원본을 대조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서면 인허가가 아닌 진행 상태입니다.
-
01승인
사업계획승인 취득 부지
2023년 5월 포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부지입니다(승인번호 2023-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이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PF 조달이 지연되면서 현재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포항시가 모집신고를 수리하며 보낸 공문 제3항은 “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부지이므로, 향후 조합 설립인가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 변경을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 변경 승인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신청하며 아직 취득 전이고, 현재 승인 명의는 기존 시행사 (주)디앤비즈입니다.
확인 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 포항시 수리 통보 공문
-
02수리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2026년 6월 19일 포항시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신고번호 2026-공동주택과-지역주택조합모집-2, 조합원 수 365명, 신고필증상 모집 시기는 2026년 6월 8일 ~ 2028년 6월 7일입니다.
확인 서류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
03조합 제시소유권 비율 미확정
토지 사용권원 확보
사업부지 사용권원 95%를 확보했다는 것이 조합 측 제시자료 기준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사용권원 80% 이상과 소유권 15% 이상을 함께 요구하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소유권 95% 이상이 요구됩니다.
사용권원 확보 95%소유권 확보 확인 필요비율과 산정 기준일은 상담 시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에는 아직 확정 수치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 토지 확보 비율은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여 토지의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4예정
자이에스앤디㈜ 시공예정
시공예정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종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회 의결을 거쳐 진행되며,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브랜드명 역시 예정 명칭입니다.
확인 서류 · 시공사 MOU (상담 시 확인)
위 서류는 상담 시 원본 대조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전 주요 사항을 설명받으시고, 설명 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 후 해당 서면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02PROGRESS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을 이미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받습니다. 도서 접수부터 완료까지 통상 약 1년 6개월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
STEP 01완료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 단계. 2026년 6월 19일 포항시 수리 완료.
-
STEP 02진행 중
조합원 모집 및 창립총회
조합원 자격(거주·세대주·주택소유) 확인 후 가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예정 세대수의 50% 모집 시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 규약·임원·사업 안건을 의결합니다.
-
STEP 032027년 상반기 예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가 요건입니다. 현재 사용권원은 95% 수준입니다.
-
STEP 04취득 부지
사업계획승인 — 사업주체 변경으로 승계
「주택법」 제21조상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요건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승인을 취득한 부지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STEP 052027년 하반기 예정
착공 및 일반분양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조합원 동·호수 지정 후 착공합니다.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본 사업은 이미 승인을 취득한 부지에서 추진하므로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3DOCUMENTS
사업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래 세 건은 실제 발급받은 문서입니다. 이미지를 눌러 크게 보실 수 있고, 원본은 상담 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
모집신고 수리 통보 공문
※ 시공사 MOU 원본은 개인정보 ·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게재하지 않으며,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 이미지는 사업 교육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최신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대조하십시오.
04LEGAL THRESHOLD
단계별 법정 요건과 현재 상태
「주택법」은 각 단계마다 확보해야 할 토지 비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대로 대조해 보십시오.
| 단계 | 법정 요건 | 근거 | 현재 상태 |
|---|---|---|---|
| 조합원 모집신고 | 사용권원 50% 이상 | 법 제11조의3 | 충족 · 수리 완료 |
| 조합설립인가 | 사용권원 80% 이상 | 법 제11조 | 사용권원 95% 확보 |
| 사업계획승인 | 소유권 95% 이상 | 법 제21조 | 소유권 비율 확인 필요 |
← 좌우로 밀어서 전체 보기
※ ‘사용권원’과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용권원 요건은 넘어선 상태이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유권 확보 비율의 충족 여부는 현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